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회사원으로 생활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3. 22:23경 제주시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상을 혈중알콜농도 0.17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여 서사라 사거리 방면에서 감나무집 식당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진로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앞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여,59세) 운전의 2)G X-트랙 차량 뒷범퍼 부분을 피의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이 충격으로 피해차량이 앞으로 밀려가면서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H(여,38세) 운전의 3)I 아반떼 차량 뒷 범퍼 부분을 2)피해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을 야기하여, 위 2)피해차량 운전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약도, 관련 사진, 실황조사서
1. 일반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