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3.05.08 2013고정26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0. 23:4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서귀동에 있는 금사랑 앞 도로상을 동문로타리 쪽에서 초원4가로 방면으로 후진함에 있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진로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운전한 과실로 위 장소에 정차중인 피해자 C 소유의 D 모닝 승용차량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운전석 뒷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차량 앞범퍼 등 파손 수리비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였으면 그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