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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18 2014고단35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9. 15:40경 혈중알콜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외삼동에 있는 반석마을 7단지 앞 북유성대로를 조치원 방향에서 반석네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중인 D 소유의 E BMW 승용차의 우측 뒷범퍼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BMW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며 그 앞에 있던 피해자 F(43세) 소유의 G 스타렉스 승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BMW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고, 계속하여 진행방향 우측 3차로에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H(여, 47세) 소유의 I 모닝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모닝 승용차가 충격으로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있던 피해자 J(여, 49세) 소유의 K3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과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K(49세)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J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위 K3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L(49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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