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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02 2020가단5313564
신용카드이용대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4,091,101 원 및 그 중 5,365,929원에 대하여는 2020. 4. 2.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가.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 :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나. 피고 D에 대한 청구 : 공시 송달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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