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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1 2019가단5228349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2,155,974원 및 그 중 114,304,309원에 대하여 피고 B은 2020. 2. 1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1.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2.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본문) 답변서에는 청구의 취지에 대한 답변 외에 소장에 기재된 개개의 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를 적어야 한다

(민사소송규칙 제65조 제1항). 그런데 피고 C은 2019. 8. 29.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주장한 개개의 사실에 대하여는 아무런 구체적 답변이 없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아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가 진술간주 되었을 뿐이므로, 위 피고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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