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30 2020가단514886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6,385,430원 및 그 중 61,848,617원에 대하여는 2020. 5. 26.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1. 3.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