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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23 2019가단209214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은 연대하여 22,879,481원을,

나. 피고들은 연대하여 24,807,886원을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C에 대한 청구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판결)

나. 피고 D에 대한 청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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