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8.23 2019가단209214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은 연대하여 22,879,481원을,
나. 피고들은 연대하여 24,807,886원을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C에 대한 청구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판결)
나. 피고 D에 대한 청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자백간주 판결)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은 연대하여 22,879,481원을,
나. 피고들은 연대하여 24,807,886원을 각...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C에 대한 청구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판결)
나. 피고 D에 대한 청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