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8.23 2019가단209214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은 연대하여 22,879,481원을,
나. 피고들은 연대하여 24,807,886원을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C에 대한 청구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판결)
나. 피고 D에 대한 청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