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4.17 2014가단25845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919,591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청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1, 3항(자백간주 판결)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