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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11 2020가단5257749
양수금(일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가. 피고 주식회사 B은 2020. 10. 2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 채권자' 는 ' 원고' 로, ' 채무자' 는 ' 피고' 로 보고, 채무자 D에 대하여는 지급명령 확정). 2. 인정 근거

가.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 :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제 1 항)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 :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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