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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7두52306 판결
(심리불속행기각)부실채권정리기금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6-누-47453 (2017.06.01)

전심사건번호

조심-2014-서-4491 (2015.02.10)

제목

(심리불속행기각)부실채권정리기금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요지

(심리불속행기각)부실채권정리기금은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제2호의 공익을 목적으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에 해당되어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법인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아무런 대가나 보상 없이 받게 된 자산의 가액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제8호

사건

2017두52306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은행 외 14

피고

○○세무서장 외 8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6. 1. 선고 2016누47453 판결

판결선고

2017. 10. 31.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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