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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11.25 2016가단106658
건물인도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C, D은 2003. 11. 6.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그 후 C은 2012. 12. 15.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약 6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85만 원, 임대차기간 2012. 12. 15.부터 2017. 12. 14.까지 60개월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그곳에서 ‘E’라는 상호로 김치판매점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다. 그 후 C, D은 2015. 9. 9.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매도하고, 2015. 9. 2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기간 만료일 다음날인 2017. 12. 15.이 도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장래이행의 소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한다.

나. 장래에 발생할 청구권에 관한 장래이행의 소가 적법하려면 그 청구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상ㆍ사실상 관계가 변론종결 당시 존재하고 그러한 상태가 계속될 것이 예상되어야 하며 또한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만 한다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5누4902, 4919 판결 참조). 나아가 장래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하기 위하여는 채무의 이행기가 장래에 도래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의무불이행 사유가 그때까지 계속하여 존속한다는 것을 변론종결당시에 확정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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