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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27 2018가단18597
동산인도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주문 제2항 기재 인도의무의 집행이 불능일 경우 18,000,000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이 사건 소 중 ‘인도집행 불능시 금전청구’ 부분의 적법여부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의 인도를 구하면서, ‘그 인도집행이 불능일 경우 18,000,000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하였으므로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위 청구부분의 적법여부에 대하여 본다.

장래에 발생할 청구권 또는 조건부 청구권에 관한 장래이행의 소가 적법하려면 그 청구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상ㆍ사실상 관계가 변론종결 당시 존재하고 그러한 상태가 계속될 것이 예상되어야 하며 또한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만 한다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5누4902, 4919 판결). 원고가 구하는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의 인도집행이 불능일 경우 금전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 청구 부분은 장래의 인도집행 가능 여부를 현 시점에서 예측할 수 없으므로 장래이행의 소로서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위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주문에 따라 피고의 지하수 취수원에 불소제거장치를 설치하기로 구두계약을 체결하고 2017. 8. 7. 착수금 150만 원을 수령하였다.

원고는 2017. 8. 10. 피고의 지하수 취수원에 불소제거제 50L가 내제된 FRP 탱크 3대분을 직렬방식으로 설치하였는데 2017. 9. 5.경 ‘예상보다 생산량이 부족하다’는 피고의 연락을 받고 기설치된 불소제거장치를 수거하고, 새로이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불소제거재 200L가 내재된 FRP 탱크 3대분을 설치해 주었다.

피고는 2018. 2. 28. 원고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2018. 3. 12. 위 불소제거장치를 직렬방식에서 병렬방식으로 변경해 주었다.

다. 피고가 2018. 4. 2. 원고에게 불소제거장치에도 불구하고 지하수에서 불소가 검출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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