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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24 2016나9385
건물명도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 중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3. 가.

피고 B는...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 사건 소 중 지연손해금 청구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지연손해금 청구부분에 관하여 살펴본다.

장래에 발생할 청구권 또는 조건부 청구권에 관한 장래이행의 소가 적법하려면 그 청구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상사실상 관계가 변론종결 당시 존재하고 그러한 상태가 계속될 것이 예상되어야 하며 또한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만 한다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5누4902, 4919 판결 참조). 원고는 피고 C이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고도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것을 대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 B의 피고 C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는 피고 C의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 인도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피고 C의 의무불이행사유가 발생할 것이라는 것이 당심 변론종결 당시에 확정적으로 예정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지연손해금 청구부분은 미리 청구할 필요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C에 대하여 1,5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가지고 있다.

원고는 피고 C을 대위하여, 주위적으로는 피고 B의 2개월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소장을 통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예비적으로는 이 사건 임대차의 기간 만료를 이유로, 피고 B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며, 피고 C에 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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