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 C주택조합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장래에 발생할 청구권 또는 조건부 청구권에 관한 장래이행의 소가 적법하려면 그 청구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상사실상 관계가 변론종결 당시 존재하고 그러한 상태가 계속될 것이 예상되어야 하며 또한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만 할 것이다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5누4902, 4919 판결 참조). 여기서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란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거나 조건 미성취의 청구권에서는 채무자가 미리부터 채무의 존재를 다투기 때문에 이행기가 도래되거나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 임의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2다3891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B으로부터 그의 피고 C주택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에 대한 이 사건 정산금 채권을 양도받은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 조합에 대한 이 사건 정산금 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상사실상 관계가 이미 존재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상태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 조합이 피고 B에게 이 사건 정산금 채권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정산금 채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투고 있는 이상, 피고 조합에 대하여 이 사건 정산금 채권에 관한 채권양도통지를 하더라도 피고 조합의 임의이행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정산금 채권에 관한 채권양도통지를 조건으로 피고 조합에 대하여 이 사건 정산금의 지급을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피고 조합에 대한 주위적 청구의 소를 적법하다고 보아 피고 조합의 본안전항변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