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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04 2019나59088
임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피고는, 원고의 현시점에서의 Unit은 140 Unit일 뿐만 아니라 관련 규정에 따르면 2020. 9. 1.자로 Unit을 조정받게 되어 있어 퇴직시까지 460 Unit을 유지한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청구하는 장래의 임금지급청구 부분은 장래이행의 소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장래에 발생할 청구권 또는 조건부 청구권에 관한 장래이행의 소가 적법하려면 그 청구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상사실상 관계가 변론종결당시 존재하고 그러한 상태가 계속될 것이 예상되어야 하며 또한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만 하는데(대법원 1997. 11. 11. 선고 95누4902, 4919 판결 등 참조), 여기서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 함은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거나 조건 미성취의 청구권에 있어서는 채무자가 미리부터 채무의 존재를 다투기 때문에 이행기가 도래되거나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에 임의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다88880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소에서 460 Unit을 140 Unit으로 삭감한 것은 부당하므로 피고를 상대로 삭감전 Unit에 따른 임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고 있는바, 원고가 청구하는 장래의 임금채권은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는 채권에 해당하고, 피고가 현재 원고에 대한 Unit 조정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에 대한 임금지급의무의 존부에 대하여 다투고 있는 이상 장래이행의 소에서 요구되는 미리 청구할 필요는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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