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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2.13 2018나61435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이유 제1의 라의 (1)항에 “이 사건 채권압류, 추심명령에는 ‘압류 및 추심할 채권의 종류 및 수액’이 ‘재건축조합이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조합원 부과금, 청산금 등 일체 부담금 채권으로서 피고들에 대하여 각 5,252,616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이유 제1항의 [인정근거] 란에 “피고 B, C(피고 1, 2) :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를 추가한다.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본다.

원고는 장래이행의 소로서 재건축조합이 청산될 경우 피고들이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장래이행의 소라 함은, 장래에 발생할 청구권, 기한부 청구권, 정지조건부 청구권 등 변론종결시를 표준으로 하여 이행기가 장래에 도달하는 이행청구권을 주장하여 미리 그 이행을 구하는 이행의 소를 의미하는데, 장래에 발생할 청구권 등에 관한 장래이행의 소가 적법하려면 그 청구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상ㆍ사실상 관계가 변론종결 당시 존재하고 그러한 상태가 계속될 것이 예상되어야 하며, 또한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만 한다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다2961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본 인정사실에서 나타났거나 추단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아직 재건축조합의 해산 이후 청산절차 단계에서 남아 있을 잔여재산과 잔존채무의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고, 그 때문에 재건축조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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