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01. 8. 2.경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하고, 다른 회사들에 대하여도 ‘주식회사’ 기재를 생략한다)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다가 이용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나. D은 2005. 10. 31. C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신용카드이용대금 채권을 양수한 후 피고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소2513190호)를 제기하여 2009. 3. 26. ‘피고는 D에 2,673,351원 및 그중 1,226,444원에 대하여 2009. 3.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09. 4. 28. 확정되었다.
다. 위 채권은 2011. 11. 1. E를 거쳐 2013. 12. 30. 원고에게 양도되었고, 그에 따른 채권양도 통지도 마쳐졌다. 라.
2019. 8. 12. 기준 위 채권액은 5,233,970원(= 원금 1,226,444원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4,007,526원)이다.
[인정 근거] 갑 제1~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따른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바,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다만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 10년 경과가 임박한 경우에만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4764 판결 참조). 그리고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에게도 미치므로(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승계인이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