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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11.27 2019가단215243
양수금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그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다만,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에는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8다2200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주식회사 C으로부터 D 주식회사의 피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3. 11. 14. 선고 2013가소46320호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을 전전양수받아, 위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하여 2019. 5. 20.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도 위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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