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2. 소송총비용은 각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이하 ‘솔로몬 저축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각 양수한 채권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양수한 부분의 청구를 인용하고, 솔로몬 저축은행으로부터 양수한 부분의 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불복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고 패소부분, 즉 솔로몬 저축은행으로부터 양수한 채권에 한정된다.
2. 솔로몬 저축은행으로부터 양수한 채권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살핀다.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지만,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음이 분명한 경우 그 시효 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고(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4764 판결 등 참조), 확정판결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에게도 그 효력이 미치므로(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변론종결 후 소송물인 권리관계를 승계한 사람은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하면 된다.
갑3, 4호증, 갑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솔로몬 저축은행은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소2600261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15,298,763원과 그 중 6,777,778원에 대하여 2008. 6. 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아 2008. 12. 17. 확정된 사실, 원고는 2009. 4. 10. 솔로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