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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9 2016가단5217690
양수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주장하는바,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지만,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음이 분명한 경우 그 시효 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476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확정판결은 당사자 이외에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에게도 효력이 미치고(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변론종결 후에 금전지급을 명하는 판결의 금전채권을 양수한 양수인도 위 승계인에 해당한다.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주식회사 부산은행이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8가소433340호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8. 11. 7. 승소 판결을 선고받아 2009. 1. 24.경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원고가 2013. 6. 21. 위 부산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와 위 인정사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위 판결의 변론종결 후 승계인에 해당하므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원고에게 미치고, 이 사건 채권은 2009. 1. 24. 이후부터 다시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하는바, 현재의 시점에서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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