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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7 2015가단5269861 (1)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소 중 주식회사 세드윌대부로부터의 양수금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소 중 주식회사 세드윌대부로부터의 양수금 청구 부분에 대한 직권판단 확정판결은 당사자 이외에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에게도 효력이 미치고(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변론종결 후에 금전지급을 명하는 판결의 금전채권을 양수한 양수인도 위 승계인에 해당한다.

한편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지만,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음이 분명한 경우 그 시효 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476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식회사 세드윌대부로부터 양수하였다면서 지급을 구하는 양수금채권 청구 부분(원금 1,849,429원 및 이자 2,962,734원 합계 4,812,163원과 그 중 원금 1,849,429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에 관하여 본다.

을 제6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가 울산중부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피고 A에 대한 채권(원금 1,849,429원)을 양도받은 다음, 피고 A을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07가소75214호로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7. 12. 4.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07. 12. 29.경 확정된 사실, 그 후 위 채권은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로부터 주식회사 세드윌대부, 원고로 전전양도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위 2007. 12. 4.자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후 승계인에 해당하여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원고에게 미치고, 위 확정판결에 기한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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