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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7.08 2019가단20558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지만,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음이 분명한 경우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다카1761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4764 판결 참조).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9가단9200호 사건에서 위 법원은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9. 7. 17. 확정된 사실, 원고는 2009. 8. 13. 위 확정판결에 집행문을 부여받았으나 강제집행이 이루어지지는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는 위 확정판결의 소멸시효 기간 10년이 지난 2019. 8. 27.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음은 기록상 분명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소멸시효기간이 이미 지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예외적으로 소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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