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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04 2015고정40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1.경 부산 부산진구 C빌딩 4층에 있는 D사무소에서, 피해자 E에게 "사천시 F, G, H 3필지에 3,000만 원을 추가해서 주면 내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I 명의로 된 부산 부산진구 J외 1필지에 있는 K 603, 604호와 교환하여 틀림없이 그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K를 담보로 주식회사 흥국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13억 원을 빌리면서 위 K 603, 604호를 2012. 11. 20.경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에 담보신탁하여 그 소유권을 위 신탁회사에 이전하였고(1순위 우선수익자 주식회사 흥국상호저축은행), 당시 위 대출금 13억 원에 대한 이자를 2013. 5.부터 연체하여 그 연체이자만도 4,200만 원 이상에 이르렀으며, 피해자와 교환하는 위 3필지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새로이 대출을 받아야만 연체이자를 정산할 수 있는 상황으로 결국 연체이자와 대출원금을 변제하고 신탁을 해지하여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위 K 603, 604호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3. 12. 21. 위 공인중개사사무실에서 위 K 603, 604호와 위 3필지 부동산을 교환하는 부동산 교환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500만 원을 주식회사 I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탁원부 사본, 부동산담보신탁 계약서, 신탁원부 기재사항 변경, 부동산등기부 등본, 이자납부 내역, 수사협조에 대한 회신, 부동산교환계약서, 공제증서, 사업자등록증, 수표 사본, 이체결과 조회, 각서, 내용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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