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11. 3.경 수원시 팔달구 B주택 C호 D의 집에서, D를 통하여 청주시 상당구 E, F호(이하 ‘E 오피스텔’이라 한다)를 실제 소유하고 있던 피해자 G에게 “E 오피스텔의 소유권을 2009. 12. 10.까지 이전해 주면, E 오피스텔에 설정되어 있는 채무 4,500만 원을 승계하고, 내가 실제 소유하고 있는 경기 가평군 H 임야 8,264㎡(이하 ‘H 임야’)를 판매하여 2010. 5.~6.경까지 나머지 잔금 6,0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 만약 잔금을 지급해 주지 못할 시에는 H 임야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사이에 E 오피스텔과 H 임야를 교환하는 내용의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H 임야의 소유자인 I은 피고인 측에 “전원주택이 지어진다고 하여 토지를 구매하였으나 잘못된 것 같다. 손해를 보더라도 정리해 달라. 은행 대출금만을 승계해 가는 조건으로 추가금 없이 소유권을 이전해 가라”라고 하던 상황이어서 H 임야는 실제 가치보다 많은 채무만이 설정된 토지로서 아무런 가치가 없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피해자 측과 본 건 교환계약을 한 것이고, 피해자로부터 E 오피스텔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기 전인 2009. 12. 8.경 실제로 I이 채무 승계만을 조건으로 추가금 없이 H 임야를 J에게 이전한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H 임야를 판매하여 피해자에게 6,000만 원 상당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해 줄 수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D를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10. K 명의로 E 오피스텔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아 편취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기록에 따라 알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