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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4.20 2016고단298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986』 피고인은 주식회사 E( 이하 주식회사의 표시 중 ‘ 주식회사’ 부분은 최초의 표시를 제외하고는 생략한다 )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0. 경 제주시 F에 있는 G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H 소유인 제주시 I 와 그 지상 미 준공 건물( 이하 통틀어 ‘ 이 사건 부동산’ 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매매대금 3억 4,0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E 명의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 받음과 동시에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무 2억 원을 피고인이 대위 변제하고, 건물 완공 후 피해자에게 나머지 매매대금 1억 4,000만 원 상당의 완공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E는 법인 채무가 13억 원 상당이었고,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공사비를 마련할 수 없는 상태로 피해자에게서 토지 소유권을 이전 받더라도 토지를 담보로 제 3 자로부터 공사비를 모두 차용하여 사용할 생각이었다.

또 피고인은 당시 부채가 많아 차용한 공사비 채무를 제때 변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완공 후 건물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2013. 2. 20. 경 위 토지에 관하여 E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전 받아 3억 4,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 고단 365』 피고인은 2014년 4 월경 제주시 J에 신축 중인 도시형 원룸 아파트 (K,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고 한다 )를 전 건축주 L에게 서 인수하여 완공 분양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23. 경 L과 건물에 관한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M 주식회사 운영자 N과, 도급계약을 인수하는 의미로 공사대금을 12억 8,8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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