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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0.14 2015고합23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던 중 피해자 주식회사 D 소유인 시가 약 18억 원 이 사건에서 토지의 시가는 소송상의 사실에 관한 것이므로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고 할 것이고, 감정인 G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위 토지 10필지와 건물 2동의 당시 시가는 1,797,718,360원이라 할 것인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직권으로 정정한다.

상당의 토지 10필지와 건물 2동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2. 5.경 화성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이사 F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대표이사 H에게 “주식회사 C에서 주식회사 D 소유인 충북 음성군 I 등 10필지 21,448㎡ 및 공장 건물 2동 1,164.87㎡(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대금 15억 5,000만 원에 매수하겠다. 대금 중 13억 5,000만 원은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지급하고, 나머지 2억 원은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운전자금 등으로 추가 대출을 받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게 하여 이에 속은 위 H로 하여금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대금 15억 5,000만 원에 주식회사 C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2. 1. 13.경 청주시 서원구 J에 있는 K 사무실에서 위 H에게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2012. 1. 17.경까지 13억 5천만 원을 확실히 대출받아 지급하고, 잔금 2억 원 역시 운전자금 등으로 추가 대출받아 지급할 테니 일단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해 주식회사 C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위 H이 피고인에게 잔금 2억 원에 대한 담보로 주식회사 C과 별개로 피고인 개인이 변제 책임을 부담할 것을 요구하자, 위 H에게 "채권자 주식회사 D 대표이사 H은 2012년 1월 13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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