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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08 2017고단7769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11. 3. 경 수원시 팔달구 B 주택 C 호에 있는 D의 집에서, D를 통하여 청주시 상당구 E, F 호( 이하 ‘E 오피스텔’ 이라 한다 )를 실제 소유하고 있던 피해자 G에게 “E 오피스텔의 소유권을 2009. 12. 10.까지 이전해 주면, E 오피스텔에 설정되어 있는 채무 4,500만 원을 승계하고, 내가 실제 소유하고 있는 경기 가평군 H 임야 8,264㎡( 이하 ‘H 임야’ )를 판매하여 2010. 5. ~ 6. 경까지 나머지 잔금 6,0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

만약 잔금을 지급해 주지 못할 시에는 H 임야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사이에 E 오피스텔과 H 임야를 교환하는 내용의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H 임야의 소유자인 I은 피고인 측에 “ 전원주택이 지어 진다고 하여 토지를 구매하였으나 잘못된 것 같다.

손해를 보더라도 정리해 달라. 은행 대출금만을 승계해 가는 조건으로 추가 금 없이 소유권을 이전해 가라 ”라고 하던 상황이어서 H 임야는 실제 가치보다 많은 채무 만이 설정된 토지로서 아무런 가치가 없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피해자 측과 본 건 교환계약을 한 것이고, 피해 자로부터 E 오피스텔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받기 전인 2009. 12. 8. 경 실제로 위 I이 채무 승계만을 조건으로 추가 금 없이 위 H 임야를 J에게 경료 한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H 임야를 판매하여 피해자에게 6,000만 원 상당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토지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해 줄 수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D를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9. 12. 10. K 명의로 E 오피스텔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주장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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