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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6 2015가단5371856 (1)
대여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1,400,000,000원 및 그 중 711,033,668원에 대하여 2015. 11. 2.부터 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A(이하 ‘A’이라고만 한다)과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사이에 2009. 4. 1. 여신과목 ‘일반자금대출’, 여신금액 ‘10억 원’, 여신기간 ‘2009. 4. 1.부터 2009. 7. 1.까지’, 이자율 ‘연 12%’, 지연배상금률 ‘연 23%’로 하는 내용의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이라 한다)이 체결되었고, 같은 날 A과 당시 피고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D 사이에 D가 피고 회사의 위 여신거래약정에 기한 대출금상환채무(이하 ‘이 사건 대출채무’라 한다)를 13억 원의 한도에서 연대보증 하는 내용의 한정 근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근보증약정’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는데, 위 근보증약정은 D의 외삼촌으로 당시 피고 회사의 이사였던 피고 C이 D를 대리하여 체결한 것이다.

나. A은 2009. 4. 1.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따라 피고 회사에 10억 원을 대출하여 주었는데, 이 사건 대출채무액은 2015. 11. 1. 현재 1,571,585,787원(대출원금 잔액 711,033,668원 미수이자 및 미수연체료 354,257,187원 2012. 9. 28.부터 2015. 11. 1.까지의 지연손해금 506,294,932원)이다.

다.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은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 참가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피고 회사는 위 대출금으로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2009. 4. 1. 서울 마포구 E 등 3필지 토지를 낙찰받았고, 이후 2009. 11. 25. 주식회사 F(이하 ‘F’라고만 한다)에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 라.

한편 대전지방법원 2013하합2호 파산선고 사건에서 2013. 2. 28. A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내려졌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마. 이후 D는 '이 사건 근보증약정은 피고 C이 적법한 대리권한 없이 체결한 것으로서 본인인 D에 대하여 효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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