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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4.20 2016가단1204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3. 9. 피고와 사이에 월 임대료를 99,500원, 약정월을 39개월로 하는 바디프랜드 안마의자 렌탈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안마의자 1대(레지나 초코브라운, 이하 ‘이 사건 안마의자’라 한다)를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약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렌탈기간 및 의무 사용기간) 렌탈기간의 기산일은 피고가 원고에게 상품을 인도(설치)한 날로부터 하며, 렌탈기간의 종료는 의무사용기간 종료시이고, 최초 설치일로부터 39개월간은 의무사용기간으로 합니다.

제6조(위약금) 원고가 약정기간(의무사용기간) 내에 해지할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위약금을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지, 해약의 효력은 위약금 납입 확인 시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설치일로부터 18개월 미만인 경우 : [월렌탈료 × {(의무사용일수 - 사용일수) ÷ 30} × 20%] 설치일로부터 18개월 이후인 경우 : [월렌탈료 × {(의무사용일수 - 사용일수) ÷ 30} × 10%] 제8조(상품의 불량이나 하자) 단순 변심에 의한 철회는 불가능하며 상품 설치 후 7일 이내에 철회하는 경우 소정의 물류비가 부과됩니다.

제12조(약정의 해지) 원고는 렌탈상품을 인도(설치)받은 날로부터 최소 39개월이 경과한 날까지는 원칙적으로 약정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해지할 경우에는 계약위반으로 제6조 제1항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피고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제13조(A/S의 의무) 원고가 요청하는 경우 피고는 원고가 사용하는 상품에 대한 A/S를 제공합니다.

제14조(소유권 이전) 상품을 인도(설치)한 날부터 39개월이 경과하고 원고가 렌탈료를 전액 납부한 경우, 피고와 해당 금융기관은 원고의 의사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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