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12. 15. 원고, E의 연대보증을 받아 주식회사 F(대표이사 E, 이하 ‘F’라 한다)에 사무용컴퓨터와 모니터 24대를 계약기간 36개월(2011. 12. 15.부터 2014. 12. 14.까지), 렌탈료 월 731,5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이때 아래와 같은 약관(‘갑’은 피고, ‘을’은 F를 뜻한다)이 첨부되었다.
제4조 렌탈이용 및 의무사용기간 (앞부분 생략)렌탈기간은 갑이 을에게 물건을 인도(설치)한 날을 기산일로 하며 을은 의무사용기간 동안 렌탈료를 완납한 후 다음의 방법에 의거 선택할 수 있으며 선택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⑴ 의무사용기간 완료 30일 전 을은 확정일자 있는 서면으로 갑에게 선택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⑵ 을은 의무사용기간 완료 후 갑이 정하는 잔존가액을 일시 납입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아 계속 사용하는 것과, 장비를 갑에게 반환하고 본 계약을 종료하는 것과, 계약을 연장하여 갑이 정하는 렌탈료를 계속 불입하고 연장기간 종료 후 본 한의 방법을 반복하여 선택하는 방법 등을 선택할 수 있다.
⑶ 렌탈기간은 전항의 기간 만료 30일 전에 을로부터 서면통보가 없는 경우 자동으로 6개월 단위로 기간연장이 이루어진다.
이때 연장에 대한 계약사항은 본 계약서를 연장하는 것으로 하며 본 계약의 전체가 계속하여 연장에 따른 전반적 사항에 효력을 가지고 연장기간 동안 유지한다.
다만 을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은 해지되며 을의 책임으로 제12조에 따라 장비를 반환하여야 하며, 미이행 시에는 제5조에 따른 렌탈료 지급을 이행하여야 한다.
① 신청 해당 월 현재 연체가 있는 경우 ② 신청일 현재 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