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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06.28 2016가단9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914,250원...

이유

1. 인정사실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원고는 2014. 7. 9. 피고와 사이에 프레지던트(블랙) 안마의자(이하 ‘이 사건 안마의자’라 한다)를 임차하는 내용의 안마의자 렌탈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바디프랜드 안마의자 렌탈약정서 제1조 약정의 성립시점 피고가 원고에게 상품을 인도(설치)한 날로부터 렌탈(임대차)약정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제2조 렌탈기간 및 의무사용기간 렌탈기간의 기산일은 피고가 원고에게 상품을 인도(설치)한 날로부터 하며 렌탈기간의 종료는 해약요청시이고, 최초 설치일로부터 39개월간은 의무 사용기간으로 합니다.

제4조 상품의 보관 및 관리 유지 1) 원고는 상품을 사용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며, 상품을 항상 정 상의 운용상태와 충분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태로 보관, 관리 유지하여야 합니다. 제6조 위약금 1) 원고가 약정기간(의무사용기간) 내에 해약 및 상품변경을 할 경우 피고가 정한 방식 [월 렌탈료 × {(의무사용일수 - 사용일수) ÷ 30} × 30%]으로 위약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2) 해지, 해약의 효력은 위약금 납입 확인시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제8조 상품의 불량이나 하자 1) 상품 설치 후, 7일 이내의 불량이나 하자 발생시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7일 이후 상 품의 이상이 발생될 경우 피고의 서비스 부서에서 처리하기로 합니다.

2) 원고의 부주의로 인한 파손 및 소모품은 각 부품별 소비자 가액에 따라 수리비용을 원 고가 부담합니다. 제12조 약정의 해지 1) 원고는 렌탈상품을 인도(설치)받은 날로부터 최소 서비스기간 39개월이 경과한 날까지는 약정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2 부득이하게 원고의 사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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