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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2.13 2018나50454
물품수거 등
주문

1. 이 법원에서 감축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할부금융, 신용 및 담보대출, 렌탈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운동용품 등의 제조판매업 및 이에 관한 부대사업 일체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렌탈계약 이전 포괄약정 등의 체결 1) 피고는 렌탈이용자들에게 안마의자, 라텍스 등의 렌탈물건을 제공하고 그에 관하여 매월 렌탈료를 지급받는 내용의 각 렌탈계약(이하 ‘이 사건 각 렌탈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조항은 다음과 같다. 제2조(렌탈기간 및 의무 사용기간) 렌탈기간의 기산일은 피고가 렌탈이용자에게 상품을 인도(설치)한 날부터 하며, 렌탈기간의 종료는 의무사용기간 종료 시이고, 최초 설치일로부터 39개월간은 의무사용기간으로 합니다. 제6조(위약금) ① 렌탈이용자가 약정기간(의무사용기간) 내에 해약 및 상품변경을 할 경우 피고가 정한 방식{월 렌탈료 × [(의무사용일수 - 사용일수) ÷ 30] × 30%}으로 위약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② 해지, 해약의 효력은 위약금 납입 확인 시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제13조(약정의 해지) ① 렌탈이용자는 렌탈상품을 인도(설치)받은 날로부터 최소 39개월이 경과한 날까지는 약정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② 부득이하게 렌탈이용자의 사정으로 약정이 해지(해약 된 경우 렌탈이용자는 해지일 현재 지급기일이 경과된 모든 렌탈료와 연체료를 지급해야 하며, 해지에 따라 추가로 발생한 비용도 피고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③ 렌탈약정 해지 시 해지 월의 계산은 사용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이때 계산된 렌탈료의 10원 단위는 절사합니다.

④ 렌탈이용자가 렌탈료 불입을 2개월간 연체할 경우 피고는 소정의 기간을 두고 그 기간 경과 후에는 렌탈약정을 해지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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