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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1 2015가단159860
물품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6. 2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4. 9. 26. 피고에게 솔고 나다나 냉온수소정수기 1대를 월 렌탈료 49,000원, 의무사용기간 39개월, 약정사용기간 42개월로 정하여 렌탈하였다.

나. 피고가 2014. 11.부터 렌탈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미납렌탈료 및 의무사용기간 동안의 렌탈료, 위약금을 더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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