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1 2015가단159860
물품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6. 2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4. 9. 26. 피고에게 솔고 나다나 냉온수소정수기 1대를 월 렌탈료 49,000원, 의무사용기간 39개월, 약정사용기간 42개월로 정하여 렌탈하였다.
나. 피고가 2014. 11.부터 렌탈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미납렌탈료 및 의무사용기간 동안의 렌탈료, 위약금을 더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