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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2.04 2020구합24662
중소기업 창업 사업계획 불승인 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20.8.5. 원고에게 한 중소기업 창업 사업계획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콘크리트 제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2020. 2. 24. 설립된 법인으로, 2020. 3. 16. 경 경북 성주군 B 외 4 필지 합계 8,319㎡ 지상에 건축면적이 264㎡ 인 콘크리트 블록 제조 공장을 신축 ㆍ 운영하기 위한 중소기업 창업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신청’ 이라 한다). 이 사건 신청에 따른 검토결과 순환 골재의 과도한 성토로 인한 주변지역 피해와 인접한 축사의 공사 소음피해, 인접 야구장 및 공장 등에 비산 먼지 피해를 우려하고 있는 주민들 로부터 진위 여부가 의심되는 동의서를 받아 제출하여 군계획 심의 시 반영된 심의를 받았으며, 상기 우려사항들에 대해 적극적인 해결노력이나, 주민 동의서 징구 상황 해명 등 개선의 여지가 없고, 또한 창업 사업계획 승인 신청서 상 대표자와 위임자의 혼재된 답변으로 사업주체의 불확신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의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본래의 사업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바, 본 신청 건에 대해 불승인 처분함. 나. 피고는 2020. 8. 5.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 19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처리기간 도과로 인한 사업계획 승인 의제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이하 ‘ 중소기업 창업 법’ 이라 한다) 제 33조 제 3 항은 시장 ㆍ 군수 또는 구청장은 사업계획의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만일 2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알리지 않은 경우 20일이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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