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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13 2016구합100484
개발행위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년 5월경 피고에게 논산시 B 답 4,091㎡ 및 C 답 4,243㎡(이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우사 부지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2015. 5. 18. 원고에게 ‘D 구거(용수로)에 대한 목적 외 사용승인을 득하여야 함’을 이유로 2015. 6. 12.까지 이에 대한 보완사항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원고가 이를 제출하지 않자 3차례에 걸쳐 보완기간을 연장하였다.

원고는 2015. 9. 10. ‘농업기반시설 목적외 사용승인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9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절차를 진행하였고, 2015년 10월경 개최된 논산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는 원고의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부결 의결을 하였다. 라.

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내용에 따라 피고는 2015. 10. 15.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신청에 대한 불허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개발행위허가 신청부지는 용도지역상 농림지역이며 농업진흥구역에 해당하고, 경지정리가 완료되어 농업기반시설이 정비된 집단화된 농지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변지역은 논농사 및 비닐하우스 등 경종농업을 주로 하고 있어 농지로서 보전가치가 우수한 우량농지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동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2호 나목에서 축사를 ‘농지’로 보고 있어 농지법에는 저촉사항이 없으나,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별표 1의 2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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