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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13 2017고단81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경기도 시흥시 B 지상에서 근린 생활시설 등 용도의 철골조 건물을 그 토지 상에 건축주로서 지으려고 계획하고 있던 피해자 C에게 규모 있는 건설업체를 운영하며 큰 공사 경험이 다수 있는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 당신이 이곳에 지으려고 하는 근린 생활시설 및 창고를 내가 하자 없이 앞으로 시공해 주겠다.

우선 터를 닦는 기초 공사인 토목공사를 진행해야 하는데, 토목공사 대금을 달라. 나중에 본 공사계약이 체결되면 본 공사의 공사대금에서 먼저 지급 받은 토목공사대금을 공제하여 수령하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신축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건설업 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타 업체의 상호 및 건설업 등록증을 빌리지 않고서는 착공신고조차 할 수 없는 사람이고, 또한 시공 경험의 부족과 자금력 부족으로 인해서 직접적인 건설 작업을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장차 건설업을 보유한 업체로부터 면허를 대여 받을 형편이 되지 못했으며, 나 아가 착공신고도 하지 않고 감리 자도 지정하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므로 공사를 진행해도 향후 준공을 받기 어려운 형편이었고, 설계 도면과 다르게 규격에 맞지 않는 철골을 설치하는 등 설계 도면대로 시공할 사정도 되지 못했으므로,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약정한 기한 내에 정상적으로 근린 생활시설을 건 출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2. 9. 기초 토목공사의 공사대금 명목으로 D 명의의 금융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7. 3. 2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10 기 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금 9,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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