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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22 2017고정2311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C 소재 대지면적 264.5㎡, 연면적 약 515.54㎡ 건축면적 약 158.63㎡, 지상 4 층의 근린 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의 건축주 D의 아들로서 위 근린 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의 실질적인 건축주이고, E은 위 근린 시설 및 다가구주택의 시공자이다.

피고인과 E은 공모하여, 2014. 12. 12. 경 위 근린 시설 및 다가구주택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건설 면허 대여 비 명목으로 250만 원을 일명 F에게 전달하고 주식회사 영천건설 명의의 건설업 등록증, 건설업 등록 수첩을 대여 받아 관할 기관인 남양주 시청에 착공신고 후 이를 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착공 신고서( 순 번 8), 건설업등록증( 주식회사 한마음건설), 건설업 등록 수첩

1. 통장거래 내역, 거래 내역 조회

1. 건축 물의 공사 감리 계약서, 민간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 건축물의 설계 표준 계약서 [ 피고 인은, 건설업 면허 대여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E은 이 법정에서, ‘ 피고인이 이 사건 신축공사를 하는 조건으로 3,000만 원의 대여를 요청하였고 본인이 소속된 회사 명의로는 대여가 안 되어 시공을 포기했었는데, 피고인이 다시 시공을 요청하여 다른 회사 명의를 대여 받아 시공하는 것으로 합의가 되었다’ 는 취지로 진술한 점, E은 착공 신고서에 시공자를 주식회사 영천건설로 기재하고, 주식회사 영천건설이 수급인으로 기재된 공사 도급 계약서를 작성하여 관할 행정 관청에 제출하였는데, E이 피고인이나 건축주 명의 자인 D의 동의 없이 공사 도급 계약서를 위조하여 제출하면서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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