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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14 2017고정1341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 블록 1 로트에 있는 4 층 규모의 ‘ 단독주택 및 제 2 종 근린 생활시설’ 건축 물의 건축주 이자 시공자이다.

누구든지 건설업자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 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 15. 경 위 건축물의 신축공사 현장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현금 200만 원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주식회사 C의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착공신고서

1. 민간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 기본법 제 96조 제 3호. 제 2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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