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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07 2017고정1821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화성시 B에 연면적 716㎡ 규모의 제 2 종 근린 생활시설을 시공한 자이다.

1.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주거용 이외의 건축물로서 연면적 495㎡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국토 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11. 21. 경부터 화성시 B에 연면적 716㎡ 규모( 건축면적 242.4㎡) 의 제 2 종 근린 생활시설( 다가구주택 및 근린 생활시설) 공사를 하였다.

2. 건설업등록증 등의 대여 누구든지 건설업 자로부터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거나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 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하면서, 면허 대여 브로커인 불상자의 알선으로 " 태무종합건설 주식회사" 의 건설업등록증과 건설업 등록 수첩 등을 대여 받아 착공 신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건축 허가 신청서 등 공사관련 서류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건설산업 기본법 제 96조 제 3호, 제 21조 제 1 항( 건설 업등록증 등 차 용의 점), 제 96조 제 5호, 제 41조 제 1 항 제 2호( 건설공사 시공자 제한 위반의 점)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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