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인천 부평구 D, 202호에 있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종합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3. 경 E의 소개로 알게 된 F(2017. 5. 15.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 구속 기소) 과 함께 피고인을 건설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하여 건설업 등록증 대여업을 영위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하여 줄 건설회사의 대표이사를 맡기로 하고 위 F은 그 건설회사가 보유한 건설업 등록증을 다수의 무면허 건설업자들에게 대가를 받고 대여하는 업무를 맡기로 하여 각자의 역할을 분담한 후 그 수익금을 월급 등의 형식으로 상호 분배하기로 하는 등 건설업 등록증 대여 범행을 모의하였다.
피고 인은 위 F과 함께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6. 4. 18. 경 인천 부평구 D, 202호를 본점으로 하여 피고인 명의로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등기를 하고 그 무렵 건설업 등록을 한 다음, 2016. 6. 9. 경 불상의 무등록 건설업 자로부터 건축주를 G로 하여 서울 성동구 H 부지에 대수선하는 제 2 종 근린 생활시설 건설에 필요한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대여 비 명목으로 수백만 원의 금원을 받은 뒤 그에게 B 주식회사 명의의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하고 B 주식회사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4. 경부터 2016. 6.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5회에 걸쳐 B 주식회사 명의의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하고 B 주식회사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에게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하고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