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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6.15 2018고정192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 북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4 층 규모의 근린 생활시설 실질적인 건축주 이자 시공자이다.

누구든지 건설업자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 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월경 위 근린 생활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주식회사 C 소속인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현금 500만원을 지급하고 주식회사 C의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 송치 서 사본 등

1. 착공 신고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설산업 기본법 (2017. 3. 21. 법률 제 14708호로 변경되기 이전의 것) 제 96조 제 3호, 제 2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불리한 정상: 건설업 등록증 대여는 건설업계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부실 시공이나 안전사고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시공자와 명의자가 다르게 되어 각종 법률분쟁을 일으킬 소지가 많고,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 또한 막대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공사 규모가 작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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