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SM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9. 20: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에 있는 천안아산역 후문 부근 도로를 ‘장재리 11블럭’ 방면에서 ‘장재리 롯데마트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면밀히 살피고 장애물 출현 기타 전방 교통 상황에 따라 즉시 감속ㆍ일시정지ㆍ회피 등의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적절한 속도를 유지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65세)의 우측 다리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슬관절 전방 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그로 인하여 결국 피해자에게 최종노동능력상실율 37%의 후유장해를 남겨 피해자로 하여금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도로를 운행하는 운전자는 상대방 교통관여자 역시 제반 교통법규를 준수할 것을 신뢰하고 이러한 신뢰에 기초하여 운행을 한 이상 그 운전자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배의 책임을 물을 수 없고, 다만 이러한 신뢰의 원칙은 상대방 교통관여자가 도로교통관련 제반법규를 지켜 자동차의 운행 또는 보행에 임하리라고 신뢰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배제된다(대법원 1984. 4. 10. 선고 84도79 판결,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4134 판결 등 참조). 나.
돌이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