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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8.12 2013노30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 D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중앙선 부근에서 대기하다가 차량의 흐름이 뜸한 것으로 판단하여 무단횡단하였는데, 사고장소는 KTX역사와 쇼핑몰 등이 있는 번화가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중앙선 부근에 서 있는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었음에도 차량운전자의 일반적인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것인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신뢰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도로를 운행하는 운전자가 상대방 교통관여자 역시 제반 교통법규를 준수할 것을 신뢰하고 이러한 신뢰에 기초하여 운행을 한 이상 그 운전자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배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이른바 신뢰의 원칙은 상대방 교통관여자가 도로교통관련 제반법규를 지켜 자동차의 운행 또는 보행에 임하리라고 신뢰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배제된다(1984. 4. 10. 선고 84도79 판결,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413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신뢰의 원칙의 적용 여부가 다투어지는 이 사건에서 검사로서는 신뢰의 원칙이 배제되는 사고 당시의 특별한 사정에 대하여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시간은 20:43경이고 날씨는 맑았으며 사고 장소는 KTX 역사와 쇼핑몰 등이 있는 번화가이고 가로등도 설치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중앙선 부근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왕복 8차선 도로로 피고인은 제한속도 범위 내의 속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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