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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3.29 2019노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정상적으로 차량을 운행하였으나 피해자의 무단횡단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이어서 신뢰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10개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1) 업무상 과실 여부 도로를 운행하는 운전자는 상대방 교통관여자 역시 제반 교통법규를 준수할 것을 신뢰하고 이러한 신뢰에 기초하여 운행을 한 이상 그 운전자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배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이른바 신뢰의 원칙은 상대방 교통관여자가 도로교통 관련 제반법규를 지켜 자동차의 운행 또는 보행에 임하리라고 신뢰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배제된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4134 판결 등 참조 .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황령터널 회차로의 왕복 2차로 도로를 문전교차로 방면에서 C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차량의 좌측면 부분으로 충격한 점, ②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왕복 2차선 도로로서 주변에 고등학교가 있었고, 위 도로는 자동차 전용도로가 아니고 중앙분리시설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는바, 피고인이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예상할 수 없었다

거나 이를 신뢰할 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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