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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2.19 2019고단19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3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0. 19:15경 혈중알콜농도 0.3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소재 봉황천 옆 편도 1차로 중 1차로 상을 청주 방면에서 보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53세)가 운전하는 D 쉐보레 승용차의 좌측 뒤 펜다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와 피해차량 탑승자 E(53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해차량을 수리비 합계 16,230,42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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