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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2.18 2013고단12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7. 13:05경 업무로 C 아벨라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보은군 내북면 성암리 토우촌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청주 쪽에서 보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우로 굽은 도로이고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차선을 잘 지켜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피해자 D(남, 52세)이 운전하는 E 마티즈 승용차의 전면부를 위 아벨라 승용차의 전면부로 충격하여,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소장 손상, 위 마티즈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54세)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 등, 위 아벨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16세)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몸통의 골절, 위 아벨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15세)으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조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초동조치 상황표, 각 교통사고보고, 사진, 각 진단서, 각 소견서,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수사보고(순번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D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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