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7. 13:05경 업무로 C 아벨라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보은군 내북면 성암리 토우촌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청주 쪽에서 보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우로 굽은 도로이고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차선을 잘 지켜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피해자 D(남, 52세)이 운전하는 E 마티즈 승용차의 전면부를 위 아벨라 승용차의 전면부로 충격하여,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소장 손상, 위 마티즈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54세)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 등, 위 아벨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16세)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몸통의 골절, 위 아벨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15세)으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조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초동조치 상황표, 각 교통사고보고, 사진, 각 진단서, 각 소견서,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수사보고(순번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D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