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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5.01 2014고단1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7. 20:35경 업무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보은군 내북면 남부로 255 고개정상의 편도 1차로 도로를 보은 방면에서 미원 방면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좌측으로 휘어진 편도 1차로의 비탈진 고갯마루인데다가 노면이 결빙된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위 승용차 좌측 전면부분으로 반대편 차선에서 운행 중이던 C 레토나 차량의 좌측 전면부분을 들이받아 위 레토나 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D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몸통과 요골몸통 모두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소견서,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호전되었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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