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23 2012가합52339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상속관계 및 손해금액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국민보도연맹 결성 경위 국민보도연맹은 대한민국 정부가 좌익관련자들을 전향시키고 전향자들을 관리통제하기 위하여 설립한 단체로, 대외적으로는 전향자들로 구성된 좌익전향자 단체임을 표방하였으나, 국민보도연맹의 총재는 내무부장관이, 고문은 법무부장관과 국방부장관이 맡았고, 하부 지도위원장 또는 지도위원은 검찰과 경찰 간부들이 맡아 조직을 관리하여 실제로는 관변단체의 성격을 띠었다.

1949. 4. 20.경 국민보도연맹이 창립된 후 1949. 12. 13.경 충청북도연맹이 결성되었고, 충청북도연맹을 직상급 기관으로 하여 음성, 충주, 제천, 단양, 보은, 옥천, 단양 보도연맹 등이 조직되었다.

나. 보은 국민보도연맹사건 1950. 6. 25.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군과 경찰이 합동하여 각 지역에서 국민보도연맹원들 및 요시찰인에 대한 예비검속을 진행하였고, 육군 정보기관인 G-2, 헌병대, 보은경찰서 소속 경찰 등은 1950. 7. 14.부터 같은 달 15.까지 예비검속된 보도연맹원과 요시찰인들을 보은군 내북면 서지리, 보은면 교사리, 보은면 길상리, 마로면 관기리, 탄부면 하장리 등에서 집단 사살하였다

(이하 ‘보은 국민보도연맹사건’이라 한다). 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결정 1)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정리위원회’라고 한다

)는 2005. 12.경부터 2006. 11.경까지 보은 국민보도연맹사건을 포함한 충북 국민보도연맹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신청을 각 접수받고, 신청인 조사, 참고인 조사, 자료 조사, 현장 조사 등을 실시하였다. 2) 그 결과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9. 11. 3. 보은 국민보도연맹사건을 포함한 충북 국민보도연맹사건에 대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