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7. 20: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금계리 방면에서 D시내 방면으로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중앙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으로 주행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E(31세)이 운전하는 F 투싼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27. 20:55경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메모 및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