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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8.14 2019고단6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쉐보레 볼트 EV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2. 23:00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C에 있는 D매장 앞 교차로를 교동택지 방면에서 E초등학교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며 차량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운전자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큰 회전반경으로 우회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때마침 반대편 1차로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F(56세) 운전 G 모닝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H(여,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강릉시 I에 있는 J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쉐보레 볼트 EV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사고현장사진, CCTV 캡처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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